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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고래 벨라 방류 시위' 단체 대표 2심서 벌금형 선고유예

콘크리트 수족관을 향한 외침: 벨루가 '벨라' 방류 시위가 던진 윤리적 화두와 사법부의 전향적 판단 [사법부 판결 및 사건 요약] 2026년 5월 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는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의 흰고래(벨루가) '벨라'의 즉각적인 방류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혐의(재물손괴·업무방해)로 기소된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황현진 공동대표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법 위반 혐의 자체는 인정했으나, 해당 행위가 동물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띠고 있었다는 점과 대기업 측의 방류 약속이 장기간 이행되지 않은 사회적 맥락을 적극 참작하여 1심의 실형 선고를 파기하고 선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1. 법과 양심의 경계선: 동물권..

카테고리 없음 2026. 5. 1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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