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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실거래없는 가짜 투자사이트도 '무허가 시장개설'로 처벌"

리딩방 사기 사이트와 자본시장법의 확장 적용: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지닌 법리적 의의와 시사점 [대법원 판결 주요 내용 요약] 대법원 2부는 '리딩방 투자사기'를 목적으로 개설된 허위 투자사이트일지라도 실제 매매가 이루어지는 듯한 외관을 갖추었다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시장'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62명의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4억여 원을 가로챈 피고인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허위 사이트 개설이 자본시장법 위반(무허가 시장개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법의 목적이 시장의 신뢰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에 있는 만큼,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시장 참여자가 실제 매..

카테고리 없음 2026. 6. 5.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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