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고령층의 권리 회복: 국민연금 감액 제도의 대혁신과 복지 정의 실현의 전말 [국민연금법 주요 개정 내용 요약] 오는 6월 17일 공식 시행되는 개정 국민연금법에 따라 고령 수급자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던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올해 기준 기존 319만 원이던 감액 기준선에 200만 원의 추가 공제가 더해져, 월 소득 519만 원 이하라면 연금이 깎이지 않고 전액 지급됩니다. 이번 조치는 올해 1월분 소득부터 소급 적용되며, 지난해(2025년) 삭감분까지 소급 환급되는 파격적인 구제책이 포함되었습니다. 한편, 부양의무를 저버리거나 범죄를 저질러 상속권을 상실한 패륜 유족에게는 유족연금 등 모든 급여 지급이 전면 차단되며, 부정 수령 시 가산 이자를 포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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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18. 1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