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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눈물과 가해자의 권리 주장: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의 압류금지 신청으로 얼룩진 손해배상 집행 제도의 한계
2024년 10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씨는 가해자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수감 중인 가해자의 자발적인 배상이 전무한 상황에서 영치금 잔액마저 수개월째 850원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압류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가해자 이씨는 병원비와 매점 물품 구매를 이유로 매월 10만~15만원의 영치금을 고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며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제출하여 피해자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수형자의 의식주가 국가 비용으로 전액 제공되는 만큼, 가해자의 편의를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의 압류를 해제해 주는 것은 채권자인 피해자의 회수권을 무력화하고 사법 정당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1. 배상 의지 없는 가해자와 형해화된 판결: 1억원 승소 판결 뒤에 숨겨진 잔액 850원의 진실
사법부가 가해자의 죄책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물질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려도, 현실의 집행 과정에서는 가해자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판결문이 한낱 종이조각으로 전락하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공분을 자아냈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씨는 지난 2024년 10월, 가해자 이씨를 상대로 법적 투쟁 끝에 1억원의 손해배상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민사상 승소는 피해자가 입은 유무형의 피해를 전 보상받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권리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가해자 이씨는 판결 이후 단 한 차례도 자발적인 배상이나 사죄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민사적 강제집행 수단으로서 가해자의 유일한 가치 원천인 영치금 압류를 단행하기 위해 교정시설을 통해 수시로 확인한 결과, 가해자의 영치금 계좌 잔액은 수개월째 고작 850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영치금을 소진하거나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채권 회수를 원천 차단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2. 가해자의 뻔뻔한 권리 주장: 영치금 수당 보장을 요구하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피해자가 한 푼의 배상금도 받지 못한 채 정신적 고통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황에서, 가해자 이씨가 법원에 제출한 사법적 신청은 대중의 공분과 사법적 회의감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씨는 최근 법원에 자신이 수감 생활 중 매월 일정 금액(약 10만~15만원)의 영치금을 타인이나 피해자의 압류로부터 방어하고, 스스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청구했습니다. 그가 내세운 명분은 수감 내부에서의 외부 병원 진료비 마련과 구치소 내 매점 물품 구매 등 지극히 개인적인 수용 편의였습니다. 대한민국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 일정 금액의 예금이나 채권의 압류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설계된 제도입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국가의 격리 시설에 격리된 수형자가 자신의 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해 피해자의 정당한 배상권 집행을 막아달라고 사법부에 정식 청구한 작금의 사태는 보편적 정의의 관점에서 심각한 모순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3. 법조계의 냉철한 사법적 진단: 국가 비용 지원에 따른 과잉 인권 보장론의 반박
법률 전문가들은 가해자 이씨가 청구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이 민사집행의 목적과 채권자 보호라는 거시적 사법 정의의 측면에서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확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의 김세희 변호사를 비롯한 법조계 요인들은 수형자의 특수한 법적 지위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일반 사회의 채무자와 달리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된 수형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의식주를 포함한 생존의 기본적인 사항을 국가 재정으로 전액 제공받고 있습니다. 즉, 영치금이 전액 압류된다 하더라도 수형자의 최소한의 생존권이나 인권이 침해될 소지는 전무하다는 뜻입니다. 만약 가해자의 주장대로 외료시설 진료 등 특별한 추가 비용이 명백히 필요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 법원의 개별 허가를 받아 집행하는 별도의 합법적 통로가 이미 구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일정액의 영치금 사용권을 포괄적으로 보장해달라는 요구는 채권자인 피해자의 지위를 극도로 불안하게 만들고 국가가 가해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정당성 없는 과잉 특혜로 변질될 위험성이 농후합니다.
4. 벼랑 끝에 선 피해자의 절규: 범죄 피해자 구제 제도의 구조적 모순과 입법적 공백
"수개월째 잔액이 850원에 불과한 영치금 계좌로 언제 1억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토로하는 피해자 김씨의 절규는, 대한민국 범죄 피해자 구제 제도의 구조적 불평등과 법적 맹점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강력 범죄의 피해자들은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도 극심한 신체적 상흔과 트라우마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지 못해 생계 위협에 직면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법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형사적 단죄뿐만 아니라 민사적 손해배상을 통한 실질적인 피해 복구와 가해자의 완전한 책임 져야 함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집행 체계는 가해자가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은닉하거나 영치금 계좌를 비워두는 꼼수를 부릴 때, 이를 강제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추적 체계와 징벌적 수단이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가해자의 영치금 잔액이 1,000원도 안 남을 정도로 소비되는 동안 보건 당국과 사법 시스템이 이를 방치했다는 사실은, 국가가 범죄 가해자의 인권과 수용 권리를 보호하는 노력에 비해 피해자의 재산권 회수를 돕는 데는 지나치게 무기력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5. 진정한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제언: 수형자 영치금 강제 집행 강화와 제도 개선의 방향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불거진 이번 영치금 압류 해제 신청 논란은, 향후 강력 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민사 집행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면적인 입법·제도적 보완이 시급함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법부는 가해자 이씨의 압류금지 범위변경 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림으로써, 범죄 배상 채권이 수형자의 영치금 매점 이용권보다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음을 명백한 판례로 확립해야 합니다. 나아가 국회와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수형자가 작업 등을 통해 취득하는 영치금이나 외부에서 송금되는 자금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여, 민사 배상 채권이 발생했을 경우 최저 생계 한도 규정을 수형자에게는 대폭 축소 적용해 강제 집행률을 극대화하는 약사법 및 민사집행법 개정을 단행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수감 생활 속 안락함과 기호품 구매 권리가 피해자의 깨어진 삶을 재건하기 위한 손해배상금보다 먼저 보장되는 사법적 모순이 지속되는 한, 진정한 의미의 정의와 국민적 법감정의 충족은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 돌려차기'라는 끔찍한 강력 범죄의 가해자가 법원의 1억원 손해배상 판결을 완전히 무시한 채, 자신의 영치금 계좌 잔액을 850원으로 만들어 압류를 무력화하고 그것도 모자라 구치소 안에서 맛있는 것을 사 먹고 편하게 지내겠다며 매달 10만~15만원의 영치금 사용을 보장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는 소식은 참으로 뻔뻔함의 극치이며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행태입니다. 피해자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신체적·정신적 고통 속에서 정당한 배상금조차 받지 못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국가가 가해자에게 세금으로 의식주를 무상 제공해 주는 것도 모자라 영치금 쇼핑 권리까지 보장해 준다면 그것이 어떻게 제대로 된 나라의 사법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법조계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교도소에 수감된 범죄 수형자는 사회의 일반 채무자와는 전혀 다른 법적 지위를 가집니다. 이미 국민의 소중한 혈세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인프라가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을 떼먹기 위해 편법을 부리는 가해자의 압류금지 신청은 법원이 단호하게 기각해야 마땅합니다. 만약 법원이 이 뻔뻔한 신청을 조금이라도 인용해 준다면, 이는 앞으로 모든 수형자에게 범죄 배상금을 주지 않고 영치금으로 호의호식해도 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꼴이 될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 범죄 피해자 배상 체계의 근본적인 대수술이 필요합니다. 가해자가 수감되면 재산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수형자에게 송금되는 모든 영치금과 교도소 내 작업 장려금은 피해자의 배상 채권으로 자동 우선 변제되도록 법률을 강제화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인권을 과도하게 보호하느라 정작 범죄로 인해 삶이 송두리째 파괴된 피해자의 인권과 재산권이 사외적으로 유기되는 모순된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혀야 합니다. 사법부가 이번 가해자의 파렴치한 신청을 엄중히 꾸짖고 기각함으로써, 대한민국에 아직 정의와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피해자와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증명해 주기를 강력히 탄원합니다.